사회 사회일반

경찰, 금명간 입영연기 의뢰자 계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23 19:48

수정 2014.11.05 11:11

경찰이 군 면제 과정 등에서 금품거래가 있었다고 판단, 입영연기 의뢰자들의 계좌추적을 벌일 예정이다.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입영연기 의뢰자들의 거래 은행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조만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병역비리 브로커 차모씨(31)에게 병역 연기를 의뢰한 97명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자 이들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 18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브로커 윤모씨(31.구속)의 통화내역에 이름이 오른 인물 가운데 척추나 안구 이상 등의 질병으로 군을 면제받거나 공익요원으로 근무한 12명 중 3명이 윤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 이들의 병역비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날 12명 중 다한증과 정신지체로 병역 감면 및 면제를 받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명은 개인적인 이유로 윤씨와 통화를 했으면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감면 및 면제를 받은 12명이 치료를 받은 병원 12곳 중 9곳에서 진료 기록 등을 넘겨받고 나머지 3곳의 병원에서도 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어깨 탈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경찰서는 이날 병역 기피 의혹을 받는 10여명을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150여명에 대한 1차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


소환 조사자 가운데는 전 국가대표 운동선수와 전.현직 프로 축구선수,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등이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산경찰서는 지난 2006년부터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재심을 거쳐 공익요원이나 군면제 처분을 받은 1100여명의 관절 수술을 해준 병원 10곳의 명단을 병무청에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병원 명단은 참고 자료로 받은 것다"며 "이 명단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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