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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명분 헤로인을 뱃속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23 22:32

수정 2014.11.05 11:11



4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헤로인을 뱃속에 숨긴 채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영진)는 23일 태국에서 대만으로 헤로인 1.3㎏(시가 4억4200만원)을 뱃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운반·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우모씨(23)와 박모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한국인 운반책 2명과 대만인 공범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 한국인 4명은 지난달 15일 ‘태국에서 대만으로 헤로인을 운반해주는 대가로 300만∼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태국으로 건너가 성인 용품으로 포장된 헤로인 249덩어리(1.3㎏)를 삼키거나 항문을 통해 뱃속에 넣는 방법으로 태국에서 대만까지 운반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운반책 1명은 뱃속에 숨긴 헤로인 가운데 2덩어리(10g)가 터져 혼수상태에 빠져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를 겪기도 했다.

우씨는 화교 출신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의 통역을 담당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알게된 태국인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우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한국인들은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던 사람들”이라며 “마약청정국인 한국 사람들을 이용, 마약을 운반한 사실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통상 성인 용품 등으로 밀봉된 상태에서 뱃속에 들어간 마약은 1∼2일 내에 변을 통해 배출되지만 위산 등에 의해 용해된 마약 등이 뱃속에서 체내로 흡수될 경우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헤로인은 1회 최대 투여량이 1g이지만 혼수 상태에 빠진 운반책의 경우 뱃속에서 10g에 이르는 헤로인이 터져 이 가운데 5g 이상이 체내로 흡수됐다”고 전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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