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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10월 10일부터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28 14:51

수정 2014.11.05 10:57

【인천=조석장기자】인천버스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이 오는 10월 10일로 공식 확정됐다.

인천시는 안상수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인천버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공동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하루 평균 35만 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이 연간 최대 45만 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서울시로 진입하는 인천 광역버스 또한 2013년까지 전량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된다.

통합환승은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로 환승할 경우 10㎞를 초과할 경우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내면 되고, 인천의 광역좌석버스는 환승 시 30㎞까지 기본요금에 5㎞ 초과 시 100원씩 추가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인천시청에서 간선버스를 타고 주안역으로 이동한 후 주안역에서 전철을 갈아타고 서울시청역까지 이용시 현재요금은 2300원(간선 900원, 전철 1400원)이지만 통합요금제가 적용되면 14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인천버스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기본 골격을 그대로 수용하되 일반버스의 기본요금은 현행과 같이 900원(간선), 600원(지선), 950원(급행)으로 유지된다.


인천시 관계자느 “이번 공동합의로 지난 007년 7월 경기버스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된 이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어온 인천버스 환승할인 문제가 해결되고, 수도권 전지역의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통합환승할인제로 정착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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