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2008년 전체 매입면적 762만여㎡의 절반이 넘는 411만여㎡의 토지가 기존에 임야로 방치되던 토지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농약, 생활하수 등 비점오염원의 한강 유입을 줄이기 위해 2000년부터 9년간 223억원어치의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해 왔다.
유속의 빠르기와 유량 등 대상지의 자연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치를 대입하는 방식을 적용한 환경부의 ‘한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 지침’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이의원은 질타했다.
이 의원은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 감소와 거의 관련이 없는 임야를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411㎡나 사들인 것은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수변구역 토지매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부적절한 토지매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임야 등을 상당한 규모로 매수한 것은 장차 형질변경 후 개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토지를 미리 매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수변구역 토지매수제도 자체도 잘 모르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되물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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