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연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련법상 건강보험에 지원돼야 할 국고지원금 가운데 미지급액은 2002∼2008년 누적액 3조6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국고지원금 미지급액은 2002년 5124억원, 2003년 2947억원, 2004년 3680억원, 2005년 3974억원, 2006년 6798억원, 2007년 5788억원, 지난해 8135억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지원금에서, 나머지 6%는 담배부담금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담배부담금 지원은 2011년 말에 관련법 규정의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요인이 추가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국가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덜 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고지원사항을 강제할 수 있도록 미지원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