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16개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앞서 내년에 2∼3개 교육청을 선정,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조직 운영의 자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금까지 교과부가 각 교육청 정원규모, 기구 및 조직 설치·변경 사항 등을 통제해왔으나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교과부는 인건비 총액만 교부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원 및 조직을 관리하게 돼 교육감의 조직 운영 자울성·융통성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정원 등의 제한이 사라질 경우 교육감 판단에 따라 특정 직급의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일부 조직 구성원의 반발도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필요없는 인원을 줄이라는 게 제도의 취지이긴 하지만 지자체 시행 결과 오히려 고위직을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4급 이상 직급을 늘리고자 할 때에는 교과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등 제동 장치를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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