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인천 영종.용유도 주민, 내년 4월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될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13 18:32

수정 2009.10.13 18:32


【인천=조석장기자】인천 영종·용유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로 통행료 지원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인천대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임시회를 열고 노경수 의원이 제출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를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가구당 차량 2대 이내에서 인천공항고속국도 북인천 영업소를 1일 1회 왕복 통과하는 경우 통행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오는 19일 인천대교 개통에 따라 주민들이 인천대교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민들 요구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조례개정안은 통행료 지원 대상에 인천대교를 추가하고 ‘1일 왕복 1회 감면’ 횟수를 ‘인천공항고속국도’와 ‘인천대교’ 중 한곳만 적용하되 지원기준에는 1가구당 1대에 한해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를 포함토록 했다.


또 감면대상 차량이 인천대교를 통과할 때 인천공항고속국도 통행료 3600원을 기준으로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토록 하고 통행료 지원기간은 당초 내년 3월 31일까지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토록 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영종·용유 주민들은 인천대교 통행료를 6000원으로 가정할 때 3600원을 제외한 2600원을 부담하고 경차를 이용할 경우 1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영종·용유지역의 감면카드 발급 대수는 1만414건으로 지난해 7억5000만원을 시가 부담한 데 이어 올해는 35억여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영종·용유지역 인구가 2014년까지 17만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13년까지 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인천시의 재정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과도한 통행료 부담은 영종지역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seok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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