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간범 5명 중 2명은 집행유예 석방”..이춘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15 12:29

수정 2009.10.15 12:29

강간범 5명 중 2명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강간사건 4639건의 피고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이중 1757건(37.9%)은 자유형(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징역·금고·구류), 2021건(43.6%)은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의 정상을 참작,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치소 등에 수감됐던 피고인은 즉시 석방되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한편 최근 5년 간 법의 심판을 받은 살인사건은 3527건, 강도사건은 9701건이며 이중 살인은 4건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 75.7%인 2671건이 자유형을, 20.2%인 714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에 비해 강도는 사형 9건, 자유형 5428건(56.0%), 집행유예 3023건(31%)이 각각 선고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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