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들의 유전자정보(DNA)를 국가가 관리하며 사건 발생시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 통과돼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 제도는 살인과 강도, 방화, 강간·추행, 약취·유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마약, 특수절도, 상습폭력, 조직폭력 등 12개 유형의 강력범죄 혹은 그로 발전할 수 있는 범죄가 대상이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런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나 구속 피의자들의 입속에서 면봉 등으로 점막을 채취한 뒤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관리한다. 범행 현장 유류물에 남아있는 DNA도 채취한다.
채취는 일단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DNA감식시료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할 수 있다.
채취한 DNA는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가, 나머지는 사법경찰관이 따로 관리하지만 정보는 공유하게 된다.
이후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관리 중인 DNA를 비교 검색해 범인을 특정 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채취한 DNA 정보는 삭제하고 DNA시료는 감식이 끝남과 동시에 없앤다.
법무부는 여기서 피의자 인권이나 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은 생명과학, 의학, 윤리학, 사회과학, 법조, 언론계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의견제시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수사관계자 등이 DNA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허위로 작성했을 때는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법무부는 사람의 세포를 구성하는 DNA 중 유전정보를 가진 2%의 유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석한 결과를 숫자 및 코드로 수록·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요소를 배제한 안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범행 양상이 지문을 남기지 않는 점. 17세미만 범죄자는 관리 지문이 없는 점, DNA는 땀이나 침·정액·혈액·머리카락 등에서 극소량만으로 채취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수사 효율성이 상당한 제도라고 법무부는 피력했다.
현재 DNA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우리와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은 2005년 회원국 간 DNA정보 공유조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19년 만에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을 붙잡은 이른바 미국의 ‘제니퍼사건’도 이 제도를 이용해 해결한 것”이라며 “높은 범죄억지력, 무고한 수사대상자 조기배제, 피해자 중복 출석 및 진술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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