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재산과 소득을 합친 금액)을 현행 월 68만원(1인 기준)에서 내년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인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월 108만8000원에서 112만원으로 오른다.
소득기준 변경은 원칙적으로 내년 4월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보다 빠른 혜택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소득기준 변경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올해 363만명에서 내년 37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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