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2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다.
문 대표는 창조한국당 3명 의원 가운데 유일한 지역구 의원일뿐 아니라 당 자체가 1인의 힘에 크게 의지해 온 ‘문국현 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 외의 범행 배경 등을 기재해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바 있다.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창조한국당은 이용경·유원일 두 비례대표 의원만 남게 돼 당 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았으므로 향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사면되지 않는 한 2012년 총선과 대선은 물론, 이후 정치 활동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심대평 의원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선진과창조모임’ 역시 의원수가 18명으로 줄어 명맥유지가 불투명해졌다.
창조한국당은 논평에서 “평생 수입의 절반을 기부해온 문 대표가 3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위해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창조한국당은 앞으로 각종 탈법의 치외법권지대를 제공하는 사법기관의 개혁과 문국현 대표의 부활을 위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문 대표에게 패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지방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경북 청도군 농협공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재보궐선거 출마 등 향후 거취에 대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를 채울 생각”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yccho@fnnews.com조용철 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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