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원 "보습학원 재수생 수강 금지는 기본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23 09:48

수정 2009.10.23 09:48


입시학원과 달리 보습학원에서 재수생 수강을 금지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조모씨가 서울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운영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학원의 교습대상별로 시설기준을 다르게 하도록 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을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 조례에서 보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재학생의 보완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도 이는 규제목적이 수강대상자가 아니라 보완학습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단지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에서 재수생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조례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서울 마포구에 보습학원 두 곳을 차린 뒤 재수생들도 수강생으로 모집, 교습해오다 지난 5월 서울서부교육청이 “보습학원이 재수생을 교육하는 것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 과정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며 경고처분 및 교습과정 폐지ㆍ변경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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