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부부 보험사기극’..처남·사촌은 조연>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30 14:02

수정 2009.10.30 14:02


아내가 각본을 짜고 남편이 주연을 맡은 ‘부부 보험사기극’이 또 다시 적발됐다. 이번에는 처남과 이종사촌도 조연으로 가세했다.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반장 서울중앙지검 백기봉 형사4부장)은 30일 바다낚시 도중 실종사한 것처럼 거짓 사망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정모씨(35)와 아내 서모씨(41)를 구속 기소했다.

대책반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3년 3월 아내에게 ‘남편이 바다낚시를 하다 실종사했다’고 신고토록 해 3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1억7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다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서씨는 실종사고 발생 2개월여 전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던 정씨에 대한 재해사망 보장보험에 가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다.

범행 당일인 2002년 1월 12일. 정씨는 경남 통영시 사량면 앞바다 사량도 갯바위에서 낚싯대를 부러뜨리고 신발을 벗어 놨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씨는 투신하지 않았다.
이종사촌인 하모씨(46)가 몰고 온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온 뒤 다시 처남 서씨(35)의 차량을 이용해 탈출했다.

정씨는 이후 위조 운전면허증 및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로 대전과 부산 등지에서 7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해왔다.

이들은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으로 부산에 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의 고급아파트 및 서울의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를 구입했으며 벤츠와 아우디 등 외제 승용차 2대도 구입, 인터넷 카페 외제차 동호회원들과 레이싱을 즐기기도 했다고 대책반은 전했다.


대책반은 지난 9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정씨가 살아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현장에 직원들을 급파,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검거했다.

대책반은 정씨의 위장 탈출을 돕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처남과 이종사촌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씨가 구입한 아파트, 상가는 가압류할 방침이다.


대책반은 지난 6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경찰과 금감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파견 직원들을 포함, 중앙지검 형사4부에 설치됐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