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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제한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02 22:22

수정 2009.11.02 22:22



공항 등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일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비업법 15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으로 인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이면서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 조합원인 A씨는 경비업법 관련조항으로 인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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