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휴대전화 소지 수능 수험생 2명 무효처리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12 19:37

수정 2009.11.12 19:37


인천시교육청은 12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 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수험생 2명에 대해 시험을 무효처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17시험장인 학익여고에서 2교시에 수험생 L씨(여. 졸업생)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것을 같은 시험실 수험생이 알려옴에 따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것을 확인한 뒤 즉시 퇴실조치했다.


또 46시험장인 가정고교에서는 3교시 종료 뒤에 고 3수험생인 S군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감독관에게 신고했지만 규정에 따라 바로 퇴실당했다.

시교육청은 수능시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수능 시험을 모두 무효처리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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