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성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 ‘찬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13 14:37

수정 2009.11.13 14:37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최근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에서도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의 과실이 있는가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인바, 이번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다만 “개정안은 영업주가 상당한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지만, 이는 형사책임을 묻는 검사가 입증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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