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아파트 악취 대책없이 승인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16 14:10

수정 2009.11.16 14:10


아파트 건축을 승인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상 가능한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지 않았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 아파트 주민 4483명이 인접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폐수공동처리장 운영주체와 아파트 건축주, 부산시, 사하구에 3억3941만6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A협동조합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폐수공동처리장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해당 구청에서 15회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A조합은 아파트가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4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악취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B개발의 경우 2001년12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변 조감도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삭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속의 청정신도시'라고 홍보해 입주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는 아파트 건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폐수공동처리장 지도감독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채 아파트 건축을 승인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했다.


분쟁위는 “이번 결정은 환경오염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의 아파트 사업승인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