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추락사고, 골프장 40% 과실책임"..법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18 14:53

수정 2009.11.18 14:53


골프장 직원이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골퍼가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골프장측에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이모씨 가족이 A골프장과 카트 운전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손해액의 40%인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우측으로 70도 정도 굽은 도로를 진행하면서 서행하거나 탑승자들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카트에 ‘탑승 중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을 것’이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손잡이가 설치돼 있고 카트의 최대 속력이 시속 25㎞ 전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제대로 좌석에 제대로 앉지 않았거나 손잡이를 잡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골프장측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07년 7월 A골프장에서 일행과 라운딩을 하다 골프장 직원인 B씨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도로에 추락, 머리 골절 등의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고 1심은 골프장측에 30%의 책임을 물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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