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한우전문 음식점 암행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19 14:13

수정 2009.11.19 14:13

서울시가 한우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암행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내 한우 전문취급 음식점 84곳을 암행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명예감시원을 포함, 공무원 84명이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수입산이나 젖소를 한우라고 속여 파는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원들은 자치구별로 표본 추출한 3∼6개 음식점을 방문, 쇠고기를 직접 구매한 뒤 가짜 한우를 가려내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단속한다.


단속원들은 쇠고기(시료)를 구매한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업소별로 거래명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로 드러나면 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2월과 7월에 식육판매업소와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위표시한 업소는 각각 12곳과 3곳으로 조사됐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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