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갓길 사망자` 가해차량 전액 배상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22 13:54

수정 2009.11.22 13:54


‘서해대교 참사’ 당시 갓길에 서있다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운전자에게 가해 차량측이 전액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황중연 판사는 서해대표 연쇄추돌사고 당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개가 자욱해 장애물이 보이면 즉시 정차할 수 있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야 함에도 게을리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해 차량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갓길에 서 있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전방은 연쇄추돌사고로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에 김씨를 포함한 많은 운전자들이 그 후방에 정차해 있었다”며 “그런 정황에서 김씨는 달리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0월 짙은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추돌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 갓길에 서있다 뒤따라 오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정차해 있던 버스와 승용차를 잇달아 추돌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튕겨진 차량에 받혀 사망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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