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중기 상생 ‘협력넘어 문화로’] (상) 수·위탁분쟁조정제도 성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22 20:41

수정 2009.11.22 20:4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출범한 지 올해로 5년이 됐다. 짧은 역사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기업 경쟁력'을 모토로 그동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해외동반진출 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명실상부 대·중소기업 간 가교역할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분쟁조정과 구매상담회, 대기업에 가입된 수탁기업협의회 지원 사업 등은 큰 호응을 얻으면서 대·중소기업 상생이 협력을 넘어 문화로 정착하는데 일조했다. 3회에 걸쳐 성과를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1. 반도체장비업체인 A사(매출액 10억원)는 반도체업체 B사(매출액 1000억원)로부터 생산장비 제작을 의뢰받아 제조 완료했지만 B사는 수주물량 감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거푸 연기했다.
이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수·위탁분쟁조정에 나섰고 B사가 장비를 분할 공급받아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 건설사 C사(매출액 9억원)는 대형 건설사 D사(매출액 4687억원)로 수주받은 ‘창원반송 2공구 타워크레인설치’ 관련공사에서 추가공사가 이뤄져 공사대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D사는 대금정산을 1년 가까이 미뤘다. 이에 C사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이 진행됐고 D사는 C사를 원가절감 수단이 아닌 지속적인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하면서 A사에 추가공사비 2424만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이처럼 발주취소,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에 따른 대·중소기업 간 분쟁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해결사로 나서면서 법적분쟁을 사전 방지하고 있다.

법정소송으로 가기 전 재단이 해결점을 모색해 합의를 유도하는 ‘수·위탁분쟁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흡수하고 해결하는 제도적 보완장치이면서 대기업에는 바람직한 협력방안으로 인식시키는 윈윈 관계의 모델로 자리잡았다.

재단이 2005년 수·위탁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 운영한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160건의 분쟁조정이 이뤄졌으며 매년 처리되는 상담건수만 100건을 넘는다. 특히 지난해 말 금융위기 이후 분쟁조정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납품대금 미지급 건이 분쟁조정의 80%를 차지했다.

연간 분쟁조정건수는 2005년 15건에서 2008년 4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38건을 기록해 현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양측이 법정에서 만나 해결할 일들이었지만 수·위탁분쟁제도가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장비업체 A사 관계자는 “자칫 소송으로 번져 관계가 악화될 뻔한 일을 재단의 수·위탁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며 “문제발생 조기해결로 거래기업과 상생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앞으로 대·중소기업 분쟁을 줄이기 위한 구매담당자 대상의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5회 실시한 교육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월 1회가량으로 늘릴 방침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후원 :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진설명= 중소기업청이 위촉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이 지난 7월 납품대금 미지급, 불공정거래행위 등 분쟁조정 신청 접수된 5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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