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공정위, 은행 대출금리 담합 실태조사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24 10:54

수정 2009.11.24 10:54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는 등 금리 담합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심을 두고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은행권의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해 제재했을 때 업체 간 정보교환이 활발했던 점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95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 4월에는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3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이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3% 이상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폭은 1%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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