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혼인빙자간음죄’ 7년만에 위헌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26 22:04

수정 2009.11.26 22:04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2년 합헌 결정한 혼인빙자간음죄를 7년 만에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혼인빙자간음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모씨가 “남녀 간 자유의사에 따라 성행위를 했는데도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

재판부는 “형법상 ‘혼인을 빙자해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성이 해악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성적행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억제돼야 한다”며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유혹의 방법은 남성의 내밀한 성적자기결정권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애정행위는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국가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의 성행위 결정요소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 또는 자유분방한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될 수 있어 음행의 상습 여부를 형법이 구분, 한쪽을 보호대상 자체에서 제외해야 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2002년 “엄숙한 결혼서약을 악용, 미혼여성을 유혹하고 순결한 성을 유린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꽃뱀 협박, 이젠 안 통해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남성을 협박, 돈을 뜯어내던 이른바 ‘꽃뱀’의 전형적 수법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꽃뱀이 상대방을 고소해 구속 혹은 입건되게 한 뒤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자신의 손해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박인수 사건’을 꼽을 수 있다. 1955년 제대한 해군 대위라고 속인 뒤 상류층 여성 70명을 농락한 박씨는 피해자 2명의 고소로 체포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났던 여자 중 처녀는 미장원 종업원 한 명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해 화제가 됐으며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성개방 풍조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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