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을 살려 담보주택의 투기지역 소재 여부와 고액대출 여부 등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0.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이용고객들은 앞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0.1%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내야 한다.
또 대출받는 금액이 2억원초과∼3억원이하인 경우엔 0.1% 포인트, 3억원이 넘으면 0.2% 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원초과∼6억원이하이면 0.1% 포인트, 6억원초과는 0.2%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현행보다 많게는 0.5%포인트의 금리를 더 내야한다.
신설되는 가산금리는 이달 7일 이후 신청하는 대출부터 적용한다.
한편,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재 대출기간별로 최저 5.70%(10년 만기)∼최고 6.35%(30년 만기) 수준이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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