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 지주사 규제법 조속 처리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15:06

수정 2009.12.01 15:06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및 증손회사 보유허용, 부채비율 규제 폐지, 비계열사 5% 출자 제한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이날 개최한 지주회사 임원 간담회를 통해 “지주회사 관련 법안 처리가 1년 이상 지연되면서 내년도 경영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주회사 규제완화는 지주회사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 제기된 사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문제였다. 전경련의 한 임원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오늘부터 금융지주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가 가능해졌고 일반기업집단도 금융사 보유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지주회사만 금융자회사 보유가 금지되고 있는 규제 불균형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주사에 소속된 금융사는 법안 처리 지연으로 경영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A지주사 소속 금융사는 매각소문이 계속 나돌면서 임직원의 동요가 발생,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B지주사 소속 금융사는 유상증자를 하려 해도 지주사가 금융사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어 사업확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사 체계에서 증손회사를 만들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토록 하고 있어 손자회사 단계에서 합작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계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신규사업 진출을 포기하거나 증손회사의 처리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팀장은 “C지주회사는 손자회사가 기술력 있는 해외업체와 합작으로 증손회사 설립을 계획했었다”면서 “그러나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단독투자를 고려했으나 과도한 초기투자 비용과 로열티를 지급해야하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또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지주사의 부채비율 규제문제도 지적됐다. D지주회사 관계자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관련 자회사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주회사의 차입과는 무관하게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면서 “더 큰 문제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기 전에는 부채비율 문제가 개선될 수 없으며 지주사의 잘못이 없는데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면제하면서까지 일반기업집단의 지주사 전환을 적극 유도했는데 일반기업집단에 비해 지주사가 역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csky@fnnews.com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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