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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님이 돈 받고 軍 기밀 유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22:38

수정 2009.12.01 22:38



군사기밀 누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예비역 공군 소장과 대령 3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일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55),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씨(64·예비역 대령), 안보경영연구원 전문위원 류모씨(56·예비역 대령)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안보경영연구원 전문위원 이모씨(56·예비역 대령)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외국 군수업체 S사와 월 1000만원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2008년 7월께 국방대학원 도서관에서 군사 2급 비밀, 3급 비밀 문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빼돌린 혐의다.

김씨는 같은 해 8월과 올 5월 확보한 2급 군사기밀 내용 일부를 S사 한국지사장에게 e메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퇴역 이후 비밀을 열람한 권한이 없는데도 담당자가 예비역 장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비밀열람을 허용하자 비밀 문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국방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2년 3월∼2005년 3월 군사기밀 2∼3급에 해당하는 각종 군사 중요 보고서 및 군사기밀 자료를 무단반출,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공유폴더를 만들어 직원들이 보고서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황씨는 또 자신이 퇴역 직후 설립한 안보경영연구원(SMI)의 경영사정이 나빠지자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수업체 NGC(Northrop Grumman Corporation) 용역 과제 ‘감시정찰 연구과제’를 6300여만원(5만달러)에 수주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황씨는 류씨와 이씨 등에게 지시, 현역 육군 중령을 강사로 초빙해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2급 군사비밀을 탐지·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 등은 해군본부에 감시정찰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강사 초빙을 통해 군 내부 정보를 캐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국가관이 투철해야 할 예비역 장성 및 예비역 고위 장교 일부의 안보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과 협조해 군기밀 불법 탐지 수집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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