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상 국공유지 우선 매각조항‘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2 14:42

수정 2009.12.02 14:42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 우선 매각대상자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시개발법 68조 2항 전단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점유자에게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같은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일괄해 시행자에게 처분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경기 평택시 토지 점유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해당 토지가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자 평택시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A씨는 평택시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만 수의계약으로 우선해 매각할 수 있다”고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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