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프랜차이즈업계 지적재산권 침해 경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6 13:20

수정 2009.12.06 13:20

프랜차이즈업계의 무분별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경종을 알리는 판결이 나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맥주전문점 와바는 경쟁사인 T사를 상대로 ‘색 유리병을 이용한 조명기구’(맥주신전)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실용신안을 경쟁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와바는 모든 매장에 대표 인테리어인 맥주신전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6월 ‘T’맥주전문점에서 실용신안권과 의장등록이 된 맥주신전이 그대로 도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T사를 상대로 지난 8월 실용신안권침해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T’맥주전문점은 실용신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실용신안 기술을 이용한 조명시설인 맥주신전을 갖추고 맥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자는 이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T 맥주전문점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달인 11월 문제가 된 역삼동 매장을 폐점했고, 신사동 매장은 현재 조명기구 사용을 중단한 채 운영중이며 매장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한 홍순재 변호사는“이번 판결이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고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yhh1209@fnnews.com유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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