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 방해, 철도노조 손해배상하라”..수원지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6 13:55

수정 2009.12.06 13:55


회사측이 임의로 시행 규칙을 바꿔 실시한 승진 시험을 노동조합이 방해하는 바람에 무산됐다면 노사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민성 수원지법 민사3단독 판사는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조원들이 승진시험을 방해해 출제비용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철도노조 및 노조 전·현직 간부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63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 등은 지난 2007년 8월 17일 팀장급 선발시험(등용자격시험)이 실시된 경기 의왕의 한국철도대학 본관 앞에서 확성기가 달린 승합차를 세워둔 채 노동가를 틀고 시험본부 사무실에 들어가 시험관리자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결국 시험이 중단됐다.


철도공사는 출제 및 감독비용 799만원, 응시자 163명에게 지급된 하루 임금 2473만원 등 모두 3272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 등이 시험장 앞에서 확성기로 노동가를 틀고 시험 관리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철도공사 역시 애초 단체협약과 달리 노조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시험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해 시험방해 행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시험방해 이후 노조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규칙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춰 철도노조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