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사전고지제도가 도입 9개월만에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과징금액의 사전 외부공개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LPG 및 소주업체들의 담합에 따른 심사보고서상 피심인별 과징금액이 공개되면서 피심인의 권리와 시정조치의 권위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아닌, 사무처 소속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불과함에도 (외부에) 공개돼 해당 기업들의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특히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을 최종 확정된 과징금으로 이해함에 따라 공정위가 결정한 과징금액이 수정, 변경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이나 부과기준금액, 가중·감경비율 및 최종 부과 금액 등은 심사보고서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피심의 업체들에게 발송되는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이 적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심사보고서의 심사관 조치의견에 과징금 부과 기초사실은 알려 피심인의 방어권은 보장키로 했다. 즉, 대략적인 과징금 부과규모는 추정할 수 있게 된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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