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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근무수당 6억5천만원 부당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7 15:11

수정 2009.12.07 15:11

해군이 최근 3년간 실제로 훈련하거나 출동하지 않은 잠수함정 승무원들에게 함정근무수당 6억50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해군본부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 실적이 있는 승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함정근무수당을 창정비(수리) 중인 잠수함정 승무원에게 지급했다.

해군본부는 창정비 중인 잠수함정의 승무원을 3개월에 1일∼3일씩 형식적으로 다른 잠수함에 파견하고 이를 근거로 승무원 모두에게 함정근무수당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해군참모총장에게 함정근무수당 지급액과 지급요건을 정비하고 훈련절차와 방법,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해군본부는 또 진해와 평택 등 일부 해군기지에서 계약업체가 수거할 폐유슬러지를 자체 처리해 지난해만 3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현재 가동 중인 폐유처리시설의 중단 여부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폐유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앞으로 계약업체에서 수거할 폐유슬러지를 관할 부대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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