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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성남비행장 고도제한 등 규제 161건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7 22:37

수정 2009.12.07 22:37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경기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등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20건, 지역현안 관련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131건 등 총 161건이다.

우선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방수제공사 시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에 반영해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 변경 시 환경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관련절차가 간소화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할 때도 건물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수령 시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에 마른김과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협의를 마친 이번 규제개선안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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