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안사범이란 내란 반란 변란 목적범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자를 말하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 제10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 활용, 공조권한을 부여한다(제5조의3 제1항) ▲그 밖에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의3 제2항)는 세가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법 적용 대상의 모호성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됐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게 한 것에 대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 위배됐으며, 과도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공안사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법무부장관이 관리 가능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법무부장관이 관련자료를 어떤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수 없어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 밖에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과 관련 “이 외의 사항 일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어떠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것인지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범위한 대상이 공안사범에 포함될 수 있는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큰 반면 개정안 입법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행정편의성에 국한된다”며 “현행 법률을 통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만큼 과잉금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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