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경제 단체는 “당초 노사정은 노조 전임자 근로면제 범위를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3개 활동에 국한했으나 한나라당 입법안에 ‘통상적 노조 관리업무’가 추가됐다”며 “이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관리업무를 추가하면 파업준비 시간, 상급단체 파견기간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될 수 있어 사실상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타임오프제 운영에 3가지 활동만 인정키로 한 노사정 합의와 달리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따르면 노조 관리업무 범위와 요건이 모호해 변칙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지적했다.
/yangjae@fnnews.com양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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