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올해 증시 폐장일을 12월 30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지막 날인 31일은 거래소가 휴장하기 때문에 주식매매 및 결제업무 처리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폐장일 전일인 29일 매매분의 경우 내년 1월 4일에 결제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또 연말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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