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모 당시 중부발전 대표가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받은 점 등에 비춰 이 회장이 전달한 1억원이 부정한 청탁대가가 아니라 정씨가 보관하던 주식 매매대금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합리적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이 정씨에게 부정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5년 8월 중부발전 사장 취임 축하 및 향후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계약자 선정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공사 수주 답례로 1억원의 현금을 주는 등 총 1억133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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