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1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아직 남겨진 과제가 많긴 하지만 오랫동안 사회갈등 요소로 자리잡았던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77일간의 장기 파업을 거치면서 노사간 극렬하게 대치했던 쌍용차 입장에서도 이번 결정을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부실기업 처리방식과 노사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실기업 회생의 핵심열쇠는 대상 기업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다. 단지 시간에 급급해 처리한다면 부실기업이 다시 부실기업이 되어 돌아오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다. 향후 쌍용차를 포함한 상당수 기업들이 인수합병(M&A) 시장의 매물로 나올 예정인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그리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쌍용차는 지난 2007년 116억원 순익에서 2008년 7100억원의 손실을 냈음에도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기본급 인상, 격려금 및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만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기업이 없으면 노사 모두 존재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불법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산업 현장에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법치주의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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