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출산장려시책의 하나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아 자녀가정에 대해 출산장려지원금을 올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어머니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신생아의 어머니로,출생신고때 신청서를 내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대전시는 올해 3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셋째아 보육료를 매월 20만원씩 36개월에 걸쳐 총 360만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60개월로 늘려 총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오는 2011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도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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