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합의 14부(어수용 부장판사)는 기획부동산업체의 투자권유를 받아 부동산을 샀던 김모씨(35) 등 2명이 “속아서 계약했다”며 부동산 업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가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는 했으나 원고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했으며 이번 사건과 별도로 서해안권 토지매수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들 스스로 향후 땅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며 “업체가 원고들을 속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계약을 취소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3년내에 땅값이 3배 오를 것”이라는 기획부동산업체의 투자권유를 받고 업체 소유의 충남 서천지역 땅을 샀지만 업체의 말대로 되지 않자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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