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올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自保 할증기준 4개로 세분’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03 18:02

수정 2010.01.03 18:02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세분화되고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되는 등 보험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보험료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바뀐다.

지금은 보험료 할증기준이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것이 세분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내고 할증기준을 올려두면 된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르게 된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료 인상폭은 할증기준 100만원일 때 0.88%, 150만원 0.99%, 200만원 1.16%다.

단 회사별로 자사 요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보험의 광고심의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보험광고 시 지급한도와 감액지급, 면책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사항이 필수안내사항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지며 광고 준수사항과 금지사항도 대폭 강화된다.

또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가능해졌으며 올해 2월 7일부터 적용된다.

올 4월에는 보험관련 제도들이 대폭 바뀐다.

우선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또한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도 재해 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4월부터 보험료 산출방식이 3이원 방식에서 현금흐름 방식으로 변경된다.


3이원 방식이란 위험률, 이율, 사업비율 3개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고 현금흐름 방식은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올해에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보험료가 약 8.7% 할인될 전망이다.
그러나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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