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별거중 유부남, 동거女와 동거파기..위자료 청구 불가”..대법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06 19:22

수정 2010.01.06 16:47

별거중인 법률상 부부 가운데 일방이 다른 사람과 동거중 동거생활이 깨졌더라도 동거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7일 A씨가 B씨(여)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인인 C씨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B와 동거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동거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와 C씨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돼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1983년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친 A씨는 C씨와 성격상 차이로 잦은 다툼을 벌이다가 1997년 이혼하기로 하고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별거생활중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 2006년까지 10여년간 동거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실혼 관계기간 형성된 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해줄 것을 요구,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