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대법원의 판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김모 할머니가 201일 만인 10일 오후 2시57분께 별세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가 낮부터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등 상태가 안 좋아져 오후 2시57분께 사망했다”며 “직접사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곧 사망할 것이란 의료진의 예측과 달리 200여일 동안 스스로 숨을 쉬며 생존했다.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가 인공호흡기 제거에 한정돼 김 할머니는 코를 통한 산소공급과 항생제 투여 등 ‘생명유지 처치’를 계속 받아 왔다.
병원 관계자는 “할머니가 최근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져 공급하는 산소의 양을 꾸준히 늘려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5일 폐렴 증세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3일 후인 18일 폐 조직검사 중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3개월 후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고등법원을 거쳐 2009년 5월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면서 6월 23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이후 10월 12일 2분간 무호흡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201일간 자가호흡으로 수명을 연장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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