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외국대학 교수 겸직 명문화..시간강사 경력 100% 인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14 09:07

수정 2010.01.14 09:06

올해부터 국내 대학 교수들의 외국 대학 교수직 겸직 허용이 명문화되고 교수 신규 채용 때 시간강사 경력도 최고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대학 교수의 외국 대학 교수 겸직은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인식돼 왔다. 때문에 외국 대학으로부터 공동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초빙 요청을 받아도 국내 대학 교수직을 그만둬야 갈 수 있었다. 반대로 외국대학의 교수가 국내 대학에 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한 외국 교수들을 유치하려 해도 소속된 대학을 아예 그만두고 와야 해 어려움이 많았고 이 때문에 그동안 겸직 허용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대학 및 연구자들의 민원이 쇄도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소속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인사위원회는 결정 과정에서 겸직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허가 대상 외국 대학의 적합성 등을 감안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교수 신규 채용 시 교과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시설에서 연구나 직무에 종사한 실적을 최고 100%까지 인정해 경력을 환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이런 경력이 최고 70%까지만 인정돼 100%까지 높아지면 교수채용 시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한 실적을 그만큼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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