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간첩죄` 일반인, 27년만에 결백 벗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14 18:46

수정 2010.01.14 18:4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14일 조총련 지시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최양준씨(71)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보안대 수사계장이 조사 과정에서 심문관의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과거사위원회에서 시인하는 등 최씨가 20여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와 회유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조총련 간부 지시로 국내에 들어와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돼 서울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 등에서 불법 구금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혐의를 인정해 지난 1983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1991년 가석방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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