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119 장난전화’ 강력 대응

이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14 21:10

수정 2010.01.14 21:10



【수원=이정호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9 긴급전화를 악용한 허위·장난전화를 막기 위해 KT에 의뢰, 각 소방관서 119 긴급신고전화에 ‘발신번호표시 강제 수신기능’을 일괄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KT의 협조를 받은 발신번호표시 강제 수신기능을 통해 허위·장난전화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방기본법은 허위로 화재 등의 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로 오인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실제 지난해 남양주시 화도읍에서는 건물 철거작업 중 발생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사람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공장 문을 열기 위해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취객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허위·장난전화의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gle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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