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올해부터 해외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됨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최고 35%의 종합소득세율이 과세될 수 있지만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의 양도소득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거나 종합소득세율 적용보다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유리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이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에정이다. 1588-2323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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