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검정 종목은 12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약력 등 4종목이며 검정시기는 경찰서별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체력검정 결과를 올해 경정 이하 직장훈련 성적에 반영하고 총경의 경우 보직 인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경무관 이상이나 만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체력관리를 유도하고 현장에 강한 경찰상 구현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현 무도훈련은 동작·기술습득 중심으로 기초체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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