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가 28일 발간한 ‘다태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는 다태아 출산의 경우 임신기간과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의료·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단태아 출산 지원과 차이를 두지 않아 저출산 대응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미숙아나 저체중아에 대한 의료지원도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에만 주어지고 양육과정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서 “유럽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통해 다태아 출산에 따른 휴가기간 연장을 권고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다태아 출산 가정에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다태아 임신으로 보다 많은 의학적 관찰이 필요함에 따라 산전검사비 지원 금액을 늘리고, 미숙아의료비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의 경우 현행 기준인 ‘가구평균소득 50%미만’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우미 서비스 기간도 최소한 2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 현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산전 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다태아 출산 가정에 육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보육사’ 파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라면서 “전국 각 지자체마다 ‘육아지원센터’를 설치,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시켜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태아가 중·고교에 진학하는 가정에는 교복 등 기타 경비와 등록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대학교 진학시 소득수준과 학점을 기준으로 대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ICL)’를 조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사처측은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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