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수험생 원점수 정보 중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인적사항 부분만 공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이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급법원에서 재판단해서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을 ‘파기자판’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초 정보공개 범위에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했다거나 피고 역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키로 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정보공개거부처분 대상에서 빠졌다고 본 원심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면서도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처럼 비공개 및 공개가 혼합돼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는 공개 가능한 부분만 특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 등급구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정보 전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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