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부산신항만 관할권은 어디?’헌재 공개변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1 17:43

수정 2010.02.11 17:44

경남 진해시 용원동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북안 일대 해상을 매립해 건설 중인 ‘부산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이 어느 자치단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11일 열렸다.

변론에서 경남과 김해시 법률대리인으로 나온 법무법인 신촌은 “매립지와 부산시 및 강서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할을 해상경계선으로 나누면 주민자치 실현에 바람직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시와 강서구 대리인 법무법인 해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항만구역 지정을 통보하면서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별 면적 결정 조서’ 및 ‘국토이용계획결정 도면'을 통해 이 사건 계쟁(係爭.목적물에 권리를 얻기 위한 법적 다툼)지역이 부산시의 관할임을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부산 신항만 중 2005년 준공된 북컨테이너부두 3선석 부분은 부산 성북동으로, 2006년 말 추가 준공된 북컨테이너부두 3선석 및 배후물류부지는 경남 용원동으로, 나머지 동쪽 일부 배후물류부지는 부산 성북동으로 각각 임시지적등록 됐다.

이에 경상남도와 진해시는 2005년 11월, 2007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 및 강서구를 상대로 ‘부산 신항만 북컨테이너부두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부산 신항만의 관할권이 경남과 진해시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또 항만법 시행령 중 부산항의 위치 및 해상구역에 경남 진해시가 관할하는 해상과 육지가 포함되도록 한 부분은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상대로도 심판을 제기했다.


부산시와 강서구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2007년 1월 반대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로 응수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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