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에서 경남과 김해시 법률대리인으로 나온 법무법인 신촌은 “매립지와 부산시 및 강서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할을 해상경계선으로 나누면 주민자치 실현에 바람직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시와 강서구 대리인 법무법인 해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항만구역 지정을 통보하면서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별 면적 결정 조서’ 및 ‘국토이용계획결정 도면'을 통해 이 사건 계쟁(係爭.목적물에 권리를 얻기 위한 법적 다툼)지역이 부산시의 관할임을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부산 신항만 중 2005년 준공된 북컨테이너부두 3선석 부분은 부산 성북동으로, 2006년 말 추가 준공된 북컨테이너부두 3선석 및 배후물류부지는 경남 용원동으로, 나머지 동쪽 일부 배후물류부지는 부산 성북동으로 각각 임시지적등록 됐다.
이에 경상남도와 진해시는 2005년 11월, 2007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 및 강서구를 상대로 ‘부산 신항만 북컨테이너부두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부산 신항만의 관할권이 경남과 진해시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또 항만법 시행령 중 부산항의 위치 및 해상구역에 경남 진해시가 관할하는 해상과 육지가 포함되도록 한 부분은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상대로도 심판을 제기했다.
부산시와 강서구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2007년 1월 반대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로 응수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